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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길라잡이/경제 정책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by 조리얼 2020. 4. 9.

- 요약 -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3.31.(화)에 개최된 제16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SOC사업에 대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키로 함.

- (지역업체 의무 참여 비율) 지역업체 의무 참여 비율을 정하는 내용으로 계약예규 개정함.

-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의 회복과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업체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해당지역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

□ 정부는「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 중 SOC사업에 대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키로 하였다.

*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업체 ( 지역업체 )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참가 가능

ㅇ 현행 규정상 지역의무공동도급은 78억원 이하인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으나,

□ 이번「국가계약법 시행령」개정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의 회복과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올해 발주 또는 착공되는 산 ‘ 청 신안~생비량 도로건설사업’, 신 ‘ 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건설사업’, 여 ‘ 수 화태~백야 도로건설사업’, 동해선 ‘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 을 ’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공사를 통해 지역 건설업체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지역업체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해당지역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될 것으로 예상되며,

* 지역의무공동도급을 40% 적용할 경우 97,000개 일자리 창출 ( 대한건설협회 추산)

ㅇ 대형 건설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기술이전 등의 효과를 통해 상생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별첨】지역공동도급 적용 사업 목록 ( 고시)

아래 원문출처 참고바랍니다.

http://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99091&cat=epic1&source=newsletter&utm_campaign=9_KDI_Letter_Send&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email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 경제정책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3.31.(화)에 개최된 제16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SOC사업에 대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키로 함. - (지역업체 의무 참여 비율) 지역업체 의무 참여 비율을 정하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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