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3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 |
□ 3.30일(월) 10:30~12:00 대통령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가 개최되었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별첨1)
②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별첨2)
③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이 논의되었음
ㅇ 동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림
※ <붙임>
①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사회보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및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 발표문
②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 및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 발표문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코로나19 비상경제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대통령 주재 세번째 비상경제회의가 방금 전에 마쳤습니다.
코로나19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WHO 판데믹이 선언되고
세계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각 국의 이동제한 조치로 세계경제가 멈춰 서고 있으며
실물경제의 위축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도 유례없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가 받는 피해도 심각합니다.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관광·항공·해운 등
직격탄을 맞은 업종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역을 위해 전 국민이 동참하는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성과와 함께
불가피하게 경제활동 위축이란 어려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크게 떨어진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휴직·실직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견뎌내기 위한 버팀목이 절실합니다.
[ 그동안의 정책 노력 ]
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피해 최소화와 극복 등 국민의 삶을 지켜드리기 위한
대응책을 단계적ㆍ전략적으로 마련ㆍ발표해 왔습니다.
즉 긴급방역을 시작으로 32조원 규모의 종합패키지대책과
600억불 규모의 한미 통화스왑 체결, 그리고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100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종합패키지 프로그램」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사태가 장기화되고
우리 경제의 정상화 시기에 대한 예측도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범위가 저소득층, 소상공인에서
더욱 확산되고 그 규모도 한층 커지고 있고,
기업들도 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비상한 인식하에
우리 경제가, 우리 국민이 버티고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대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수혜자에 대한 지원도 더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4대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확정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 사회보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
먼저,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大 사회보험은
질병·노후빈곤·실업·산업재해 등 주요 생애위험에
우리사회를 지탱해주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정부는 그간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위기지역의 기업․근로자가 사회보험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험료 경감 등의 지원*을 지속해 왔습니다.
* 두루누리 사업,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위기지역 지원 등
그러나 이번 위기는 어려움을 겪는 대상이 광범위해
지원대상이 제한적인 기존 제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와 폐업·도산 위험에 직면한 사업주에게는
매월 지출하는 4대보험료 마저
추가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당장의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와
폐업·도산의 위험에 직면한 사업주에게
즉각적인 소득보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등 추가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법 개정 없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국민‧고용‧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건강‧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3~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하겠습니다.
각 납부유예와 감면조치는 원칙적으로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될 것입니다.
먼저 대상범위가 가장 넓어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영향이 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건강보험은 감면대상을 확대합니다.
지난 추경을 통해
소득(보험료) 하위 20%(특별재난지역 50%) 계층 546만명에 대해
3개월간 50% 감면조치를 도입한 바 있고,
이번에 이를 하위 40%까지 확대하여
488만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3개월간 30% 감면합니다.
* 보험료 하위 40% 예상 月소득(건강보험공단. ‘20.1월 납부액 기준) : (직장가입자) 223만원
건강보험 감면과 함께 납부유예도 검토했으나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여
이번 대책에서는 감면만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② 다음으로, 국민연금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예외 대상을 확대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누구나,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빙하여 신청하면
3개월간 납부예외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기존에는 휴직·실직 등 소득이 상실된 경우에 한해
납부예외를 인정해왔지만, 이에 추가하여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납부예외를 인정합니다.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서류는
근로자동의서와 급여명세서로 최대한 간소화하겠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현재 사업중단이나 3개월 적자 등의 소득감소 인정범위를
한시적으로 보다 넓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납부재개시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서는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그 특성상 납부액과 적립기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연금수급액이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금번 감면보다는 납부유예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③ 고용보험은 3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약 44%에 해당하는 612만명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 228만개소(96.6%)가 대상입니다.
신청만 하시면 납부기한이 연장될 것입니다.
다만, 소득에서 보험료가 원천공제되는 근로자는
납부유예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우므로
해당기간 사업주의 원천징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드릴 계획입니다.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납부기한 연장도 도움이 되겠지만 최근 경제여건 악화로 실업급여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기금 지원사업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꼭 확인하시어 자격요건이 될 경우
실업급여나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기금의 사업혜택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산재보험은 납부유예와 감면을 동시에 적용합니다.
대상은 30인미만 사업장,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사업장 등 총 259만개 사업장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자 8만명입니다.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 / 특고의 경우 사업장 50%, 특고노동자 50%
납부유예는 고용보험과 같이
신청에 따라 3개월간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조치는 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합니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주 기준으로
전체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96.4%가 혜택을 볼 것입니다.
다음은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320만호와 취약계층 157만호에 대해
4월부터 6월까지 청구되는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부기한 연장이 종료된 이후에도
올해 연말까지 필요시 분할납부를 허용하겠습니다.
이번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으로
총 7.5조원의 납부유예와 0.9조원의 감면혜택이 예상되고
전기요금의 납부기한 연장 규모는
총 1.3조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각 납부유예와 감면조치는 원칙적으로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등은
관계부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전력공사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회보험료 및 전기료 부담 완화 프로그램은
‘97년 외환위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도
시행한 적 없는 전례 없는 규모의 대대적인 조치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30인미만 사업장,
보험료 하위 40% 저소득층 등
많은 기업·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
다음으로「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이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이동성 제한과 소비급감으로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 국민 모두가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일정부분 긴급재난지원금 주어야 한다는 논의가
국내외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여부와 제도설계에 대해서는
국가별 상황과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다양한 논의동향, 지원범위, 지원효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번「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보장과 소비 진작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도록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번 지원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적용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안전망은 보다 두텁게하고,
기존 지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계층까지
이번 긴급 안전망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여건상 소득 상위 30%는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둘째, 가구당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그리고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셋째,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여건에 대해 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을 감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기본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간 8:2로 분담(서울은 차등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규모는
9.1조원 수준이며
이중 정부 추경규모는 약 7.1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하루 하루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최대한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하고자 합니다.
추경재원은
최대한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19사태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유가·금리 하락 등으로 소요가 줄어든 사업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집행절감이 가능한 사업들을
최대한 발굴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께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부디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도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자체와 사전에 사업계획을 긴밀히 조율하여
정부가 제시한 방안을 원칙적으로 충족하면서도
현장 실정에 맞게 집행방식, 추가지원 등은
최대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마무리말씀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과는 달리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적 재난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잃은 청년,
텅빈 식탁과 상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소득이 갑자기 크게 감소한 무급 휴직 근로자 등
많은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데스밸리를 지나가는데
정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시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실시하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이 더 늘어난다면
정부는 언제라도 추가적인 지원을 보탤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위기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에 다시 확인된
우리 국민의 저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금번위기가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기극복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한마음 한 뜻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구분 |
담당부서 |
담당과장 |
담당자 |
|
긴급재난 지원금 도입 방안 |
기재부 |
경제구조 개혁총괄과 |
이병원 (044-215-8510) |
이나원 서기관 (044-215-8511) |
복지예산과 |
김태곤 (044-215-2770) |
김기문 사무관 (044-215-7514) |
||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 |
기재부 |
경제구조 개혁총괄과 |
이병원 (044-215-8510) |
강효석 사무관 (044-215-8513) |
물가정책과 |
이준범 (044-215-2770) |
김태경 사무관 (044-215-2772) |
||
복지부 |
보험정책과 |
진영주 (044-202-2710) |
김도균 사무관 (044-202-2706) |
|
국민연금 정책과 |
이스란 (044-202-3610) |
정재민 사무관 (044-202-3633) |
||
고용부 |
고용보험 기획과 |
임동희 (044-202-7347) |
성준경 사무관 (044-202-7539) |
|
산재보상 정책과 |
오태웅 (044-202-7710) |
김용주 사무관 (044-202-7712) |
||
산업부 |
전력시장과 |
이옥헌 (044-203-5170) |
하원석 사무관 (044-203-5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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