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이 지속되고 전세계적으로 달러선호 현상이 심화되어 국내 외화유동성 여건에 대한 우려도 증가 |
이에따라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시장상황 변화에 맞추어 외환건전성 제도를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외환건전성에 대해서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시장방향의 틀을 잡아주기 위함입니다.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경우 우리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하닥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세한 세부내용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시죠
1. 선물환포지션 한도
▶ 25% 상향조정 (국내은행 40 → 50%, 외은지점 200 → 250%)
2. 외환건전성 부담금
▶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입부담 한시적 경감 : 향후 3개월간('20년 4월~6월)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3. 외화유동성 규제
▶ 현행 80%인 외화 LCR을 5월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적용하는 방안 추진(금융위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정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정된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국제금융시장 불안, 달러선호 등으로 외화유동성 관련 우려 증가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위험회피 심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불안 지속
> 현금(달러) 선호현상이 심화되며 글로벌 달러경색 우려도 제기되는 중
- 국내의 경우 은행 외화LCR이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외화유동성은 아직까지 양호하나, 불확실성 증가
> 해외차입은 2월 중순 이후 공모채권 발행이 중단되고 단기물(사모, CP등) 중심으로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차입금리 상승
> 국내 외환스왑시장에서는 달러수요 증가로 유동성 지표인 스왑포인트가 하락(=달러유동성 부족)
외화유동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외환건전성 제도를 선제적으로 조정할 필요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조정이 실행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짚어보겠습니다.
1. 선물환포지션 한도 25% 상향조정
2. 외환건전성 부담금 한시적 경감
세금으로 할인해주는 거랑 같음
3.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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