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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길라잡이/경제 정책

코로나19 _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 by 금융위원회

by 조리얼 2020. 4. 9.
가.‘힘내라 대한민국’특별운영자금 산업은행

 

◇ 지원대상 : 코로나19 등 질병, 자연재해 등 국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ㆍ중견기업

의료법 ( 인 등 비영리법인도 포함)

◇ 자금용도 : 운영자금

◇ 한도 : 기존 대출한도 外 일정범위내 특별한도※ 부여

중견 ( 기업 최대 100억원, 중소기업 최대 50억원)

※ 매출액 등에 따른 기존 운영자금 대출한도 외 추가한도 부여

◇ 우대조건 : 최대 0.60%p 금리 우대, 심사절차 간소화 등

□ 3.26일부터 기업의 신청접수ㆍ지원 중

➡ 산업은행 전국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홈 ( 페이지(www.kdb.co.kr) 또는 고객센터 등 유선상담 가능)

☎ 문의사항 : 산업은행 전국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1500)

나.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기업은행)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 자금용도 :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 한도 : 기존 대출한도 外 일정범위내 특별한도※ 부여

※ 해당 신용등급보다 상위 한도 부여

◇ 우대조건 : 최대 0.5~1.0%p 금리 우대

4.1일부터 중소기업 신청접수 / 지원가능

☎ 문의사항 : 기업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88-2588/1566-2566)

다.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 (수출입은행)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ㆍ중견기업

대 ( 기업 일부 포함)

◇ 자금용도 : 수출입ㆍ해외진출 사업 지원

◇ 우대조건 : 0.3%~0.9%p 금리 우대

0.15∼0.25%p 보증료 우대

4월 1일부터 중소 / 중견기업 등 신청접수 / 지원 가능

☎ 문의사항 : 수출입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3779-6114)

라. 중소기업 활력보강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

◇ 지원대상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및 주력산업 중

소기업

◇ 우대조건 : 보증비율(90% 이상), 보증료율(0.2%p 차감),

대상기업 전액 만기연장

3월 31일부터 중소기업 신청접수 / 지원 가능

☎ 문의사항 : 신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6565)

원문출처 참고바랍니다.

http://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99086&cat=epic1&source=newsletter&utm_campaign=9_KDI_Letter_Send&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email

 

4.1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관련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 안내 | 경제정책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금융위원회는 지난 3.24.(화)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4.1.(수)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의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안내한다고 3.31.(화) 밝혔다. -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신속·전액보증 프로그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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