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힘내라 대한민국’특별운영자금 산업은행 |
◇ 지원대상 : 코로나19 등 질병, 자연재해 등 국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ㆍ중견기업
의료법 ( 인 등 비영리법인도 포함)
◇ 자금용도 : 운영자금
◇ 한도 : 기존 대출한도 外 일정범위내 특별한도※ 부여
중견 ( 기업 최대 100억원, 중소기업 최대 50억원)
※ 매출액 등에 따른 기존 운영자금 대출한도 외 추가한도 부여
◇ 우대조건 : 최대 0.60%p 금리 우대, 심사절차 간소화 등
□ 3.26일부터 기업의 신청접수ㆍ지원 중
➡ 산업은행 전국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홈 ( 페이지(www.kdb.co.kr) 또는 고객센터 등 유선상담 가능)
☎ 문의사항 : 산업은행 전국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1500)
나.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기업은행)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 자금용도 :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 한도 : 기존 대출한도 外 일정범위내 특별한도※ 부여
※ 해당 신용등급보다 상위 한도 부여
◇ 우대조건 : 최대 0.5~1.0%p 금리 우대
4.1일부터 중소기업 신청접수 / 지원가능
☎ 문의사항 : 기업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88-2588/1566-2566)
다.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 (수출입은행)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ㆍ중견기업
대 ( 기업 일부 포함)
◇ 자금용도 : 수출입ㆍ해외진출 사업 지원
◇ 우대조건 : 0.3%~0.9%p 금리 우대
0.15∼0.25%p 보증료 우대
4월 1일부터 중소 / 중견기업 등 신청접수 / 지원 가능
☎ 문의사항 : 수출입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3779-6114)
라. 중소기업 활력보강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
◇ 지원대상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및 주력산업 중
소기업
◇ 우대조건 : 보증비율(90% 이상), 보증료율(0.2%p 차감),
대상기업 전액 만기연장
3월 31일부터 중소기업 신청접수 / 지원 가능
☎ 문의사항 : 신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6565)
원문출처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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