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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길라잡이/경제 정책

코로나19 _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by 금융위원회

by 조리얼 2020. 4. 8.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금융지원패키지 내 프로그램 이 ( 차보전ㆍ초저금리ㆍ경영안정자금) 간에는

중복수급을 받을 수 없음 부 ( 정한 방법으로 중복수급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가. 저신용자 : 소상공인진흥공단 경 「 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4등급 이하 소상공인

◇ 한도 : 1,000만원 보 ( 증不要)

◇ 금리 : 1.5% 최 ( 대 5년)

신용등급 4등급 ~ 10등급개 ( 인신용등급 기준)만 신청 가능

또한, 출생연도 끝자리 별로 신청 가능 날짜가 다름(4.1일부터)

*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1,3,5,7,9)인 사람 → 홀수날짜에만 신청 가능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0,2,4,6,8)인 사람 → 짝수날짜에만 신청 가능

신한 하 · 나 우 · 리 기 · 업 국 · 민 경 · 남 대 · 구은행 계좌택 ( 1) 보유 필요

☎ 문의사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지역센터

ㆍ대표번호 : 042-363-7130

나. 중신용자 : 기업은행 초 「 저금리 대출」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자 ‧ 영업자통 ( 상 개 ‘ 인사업자’)

◇ 한도 : 음식, 숙박업 등 가계형 소상공인 3천만원

도매, 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 1억원

◇ 금리 : 1.5% 초 ( 저금리 적용기간 : 최대 3년간)

⑴ 초저금리 대출을 최초로 신청하는 소상공인 자 ‧ 영업자

□ 4.1일부터 음식 ‧ 숙박 등 가계형 소상공인은 지역신보 방문없이 바

로 기업은행에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면 3 ~ 5일내에 최대 3

천만원까지 자금을 수령 가능(4월 하순까지는 2~3주 소요)

□ 도매 제조 ‧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까지 초저금리 대출

을 받을 수 있으나 신 기보 ‧ 지점을 방문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아

야 하므로 자금 수령시 까지 2~4주가 소요

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을 이미 신청한 소상공인 자 ‧ 영업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자금을 신청하였지만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❶ 신용이 1등급에서 3등급 사이이고❷ 대출신청금액

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ㅇ 4.6일부터 안내문자* 등에 따라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기업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

* 소진공 자금의 신청순서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

< 초저금리 대출 신청서류 >

발급처 서류명

고객 신분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세무서 인 ( 터넷발급 포함) (www.hometax.go.kr)

매출액 확인자료부가 ( 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국 ( 세, 지방세) 금융기관 금융거래확인서 전 ( 금융기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4대 보험료 납부증명서

☎ 문의사항 : 기업은행 콜센터 1588-2588

다. 고신용자 :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 지원대상 :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

◇ 한도 : 3,000만원 보 ( 증不要, 신용대출)

◇ 금리 : 1.5% 최 ( 대 1년)

기업신용등급 1 ~ 3등급은행상 ( 담 후 확인 가능)만 이용 가능

※ 은행마다 신용등급 평가결과는 상이할 수 있으며, NIC 평 E 가정보 등에서 조회한

개인신용등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0.12.31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초저금리 혜택은 최대 1년

☎ 문의사항 : 이차보전 프로그램 취급 14개 시중은행

은행명 전화번호 은행명 전화번호

국 민 ☎ 1588-9999 경 남 ☎ 1600-8585

신 한 ☎ 1577-8000 대 구 ☎ 1566-5050

우 리 ☎ 1588-5000 부 산 ☎ 1588-6200

하 나 ☎ 1588-1111 광 주 ☎ 1588-3388

농 협 ☎ 1661-3000 제 주 ☎ 1588-0079

수 협 ☎ 1588-1515 전 북 ☎ 1588-4477

씨 티 ☎ 1588-7000 SC제일 ☎ 1588-1599

은행연합회 ☎ 3705-5000

신속·전액보증 프로그램

◇ 지원대상 : 연매출 1억원 이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한도 : 5,000만원

◇ 우대사항 : 100% 보증비율 및 간이심사절차 적용

4.1일부터 신보 기보 · 지역신보 · 中 한 곳에서만 신청

해당 기관에서의 기존 보증이용액과 상관없이 별도 이용 가능

☎ 문의사항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지역신용보증재단 ☎ 1588-7365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원문출처 참고바랍니다.

http://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99086&cat=epic1&source=newsletter&utm_campaign=9_KDI_Letter_Send&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email

 

4.1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관련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 안내 | 경제정책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금융위원회는 지난 3.24.(화)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4.1.(수)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의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안내한다고 3.31.(화) 밝혔다. -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신속·전액보증 프로그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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